“인도판 플로이드” 봉쇄령 어긴 부자, 고문받고 사망

“인도판 플로이드” 봉쇄령 어긴 부자, 고문받고 사망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29 16:20
수정 2020-06-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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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의 인도 아이들-AP 연합뉴스
대피소의 인도 아이들-AP 연합뉴스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지침을 어긴 부자가 체포됐다가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도 남동부 타밀나두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자야라지 임마누엘(59)과 베닉스 임마누엘(31) 부자는 허가된 영업시간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지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조치가 도입된 곳이다. 이들 부자는 체포된 지 며칠 후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유족은 임마누엘 부자가 경찰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받고 직장 출혈을 겪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에다파디 팔라니스와미 타밀나두주 총리는 24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2명의 직무를 정지했다며 “사건을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폭력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 가혹행위로 숨진 일에 빗대 ‘인도판 플로이드 사건’으로 불리며 항의 시위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이 인도인의 공분을 산 것은 그만큼 경찰 폭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도 국가인권위(NHRC)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년 경찰에 구류됐다 사망한 사람은 3,146명에 이른다. 보고서는 매일 평균 15건의 구금 중 폭력이 보고되고 있고, 24시간마다 9명 가량이 사망한다.

타밀나두주에서는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지역 상점이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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