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뵐 수 없다니…” 노모 숨지자 냉동인간 신청한 아들

“뵐 수 없다니…” 노모 숨지자 냉동인간 신청한 아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08 17:19
수정 2020-05-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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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준비를 마친 시신이 비행기에 실리기 전 관련 직원들이 예를 표하고 있다.  크리오아시아 제공
운송 준비를 마친 시신이 비행기에 실리기 전 관련 직원들이 예를 표하고 있다.
크리오아시아 제공
노모 숨지자 아들 1억 들여 신청
“더는 뵐 수 없다는 생각에…”
러시아 안치…해동기술은 초기연구 진행 중
한국 최초 ‘냉동 인간’이 나왔다.

8일 이식용 장기해동연구개발 전문기업 크리오아시아 한형태 대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가 돌아가신 80대 노모를 냉동 보존해줄 것을 의뢰했고, 지난 1일 성공했다.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경기도의 한 50대 남성이 고민 끝에 시신을 냉동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어머니가 암으로 위독해지자 지난달 초 냉동인간 보존 상담을 받았다. 이후 4월 말 어머니가 숨지자 냉동인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 부담한 비용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80대 노모의 시신을 냉동상태로 보존해 운송을 준비하고 있다.  크리오아시아 제공
80대 노모의 시신을 냉동상태로 보존해 운송을 준비하고 있다.
크리오아시아 제공
한 대표는 2018년 2월 러시아 냉동인간기업 크리오러스와 함께 국내에 냉동인간 서비스를 론칭했다. 이후 전신 보존 계약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크리오아시아가 제공하는 냉동인간 서비스는 한국인 고객을 모집해 본사가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한 뒤 임종 직후 몸을 얼려 보존하는 방식이다.

크리오아시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냉동인간은 임종을 맞은 직후에 몸을 얼리는 방식을 택한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은 뇌와 신체기능이 한동안 유지되는데, 이 골든 타임에 몸이나 뇌를 얼리면 먼 미래에 해동시켜 되살릴 수 있다는 개념이다. 단, 불치병 환자라도 살아있는 상태로 얼리는 것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 대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유족이 냉동인간 보관 장소인 러시아까지 함께 가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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