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부, 보잉 737 맥스의 인증 제도 손본다

美 교통부, 보잉 737 맥스의 인증 제도 손본다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3-26 14:52
수정 2019-03-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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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외부전문가, 조사에 나서

미국 교통부가 보잉 737맥스 여객기의 잇따른 추락 사고와 관련, 연방항공청(FAA)의 항공기 인증 제도 점검에 나선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 수송사령관을 지낸 대런 맥듀 예비역 공군 장성, 항공사조종사협회 리 모악 전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FAA의 인증제도에 허점이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맥듀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조사특위는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과 FAA에 조사 결과를 직보할 예정이다. 차오 장관은 성명에서 “유력한 외부 전문가들의 조사는 FAA 인증 제도에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교통부 감찰실 등 관계당국이 FAA를 상대로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고 의회 소관상임위의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관계당국은 FAA가 2017년 보잉 737맥스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따르고 이행했는지, 보잉이 FAA에 불충분한 정보 혹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기 따릉이 출시 검토요청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문제와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가 ‘전기 따릉이(e-따릉이)’ 도입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25년 8월 현재 서울시 공유자전거는 6개 사업자 7개 브랜드에서 4만 1421대 운영 중이며 방치 자전거에 대한 민원 역시 계속 증가함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만 견인할 수 있어 PM(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견인 같은 즉시 조치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서울시가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이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었던 전기 따릉이(e-따릉이)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며, “민간 기업이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이 나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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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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