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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미성년 이민자에 온정적 태도 버려라” 새 재판지침

미 법무부 “미성년 이민자에 온정적 태도 버려라” 새 재판지침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4 10:49
업데이트 2017-12-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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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동행 부모가 없는 미성년 이민자에 대한 재판에서 ‘온정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이민 법원에 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입국심사 강화, 국경 장벽 설치 등 반(反) 이민정책을 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아온 미성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이 지난 20일 내놓은 이 지침은 동행 부모가 없거나 이주 증명서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에 대한 기존 재판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혐의 내용에 대해 동정심이 들 수 있으나 온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 이민자의 경우 다른 불법 외국인 체류자에 비해 법 규정이 다소 관대한 점을 악용, 동반자가 없다고 거짓진술을 하거나 나이를 속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미성년 이민자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법정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지만, 새 규정은 판사석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등 제한을 뒀다.

이번 지침과 관련, ‘전국이민판사 연합’의 데이나 마크스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이민 판사들을 불법 이민자들의 국외 추방 정책에 앞장서도록 하려는 조치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민법원을 중립적인 결정권자가 아닌 이민 집행국 정도로 격하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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