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뮬러 특검, 트럼프 ‘사법방해죄’ 여부 조사 중”

WP “뮬러 특검, 트럼프 ‘사법방해죄’ 여부 조사 중”

입력 2017-06-15 16:03
수정 2017-06-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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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도 코미 전 FBI 국장 해임 관련 ‘부적절 개입’ 조사키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를 저질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검사나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숨길 경우, 증인이나 배심원을 협박할 경우, 재판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을 사법방해죄로 규정해 처벌한다. 이는 장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죄 여부를 조사하게 된 데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지난 8일 의회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미 전 국장은 의회 증언에서 “러시아의 지난해 미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FBI 수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하고, 나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해 자신이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뮬러 특검은 이와 관련해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 진술서를 확보했다. 나아가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이유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우려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바깥 인사들에게 한 얘기도 수집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대니얼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리처드 레짓 전 NSA 부국장 등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WP는 코츠 국장,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FBI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레짓 전 NSA 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로저스 국장의 통화를 기록한 NSA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행정부의 ‘기밀유지 특권’을 사용해 뮬러 특검에 진술을 거부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워터게이트 수사 당시 대법원은 형사 기소와 관련해서는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은 WP 보도와 관련해 독일 통신사 DPA에 보낸 답변에서 사법방해죄 조사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FBI의 정보 유출은 충격적이고, 용서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행위”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WP는 “뮬러 특검의 트럼프 대통령 사법방해죄 여부 조사는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대신 의회가 그 범죄 증거를 조사해 탄핵 여부를 결정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뮬러 특검은 공화당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만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양측의 조사가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논의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또 상원 법사위원회 찰스 그래즐리(공화·아이오와) 위원장은 같은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는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과 함께, 법 집행에 대한 부적절하고 당파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즐리 위원장은 “미 국민은 우리의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사법 집행에 대한 개입이 있었는지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며 “코미 전 국장의 해임과 관련해 사실과 배경, 근거 등을 초당파적인 입장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로레타 린치 전 법무부 장관이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코미 전 국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진술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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