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인여성, 피임약 몰래먹인 의사 남자친구에 500만달러 소송

美 한인여성, 피임약 몰래먹인 의사 남자친구에 500만달러 소송

입력 2017-04-18 10:03
수정 2017-04-18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뉴욕의 한 한인 여성이 의사인 전 남자친구가 자신도 모르게 피임약을 먹였다며 500만 달러(5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한인 여성 A(36)씨는 지난주 뉴욕 주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2016년 교제하던 미국인 남자친구 B(37)씨가 자신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피임약 ‘플랜 B’를 먹였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사귄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작년 5월, B씨의 쓰레기통 속에서 이 피임약의 빈 상자를 발견했다.

그리고 B씨가 주스에 피임약을 녹여 자신에게 먹인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피임약을 자발적으로 먹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경방사선과 의사였으며, 두 사람은 이 일로 결별했다.

응급피임약 ‘플랜 B’는 과거에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하다. 장기복용시 불임, 자궁외임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한달 2회 이하의 복용이 권장된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배’의 배문경 변호사는 17일(현지시간) “여자친구의 임신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 피임약을 먹인 남성의 행위는 파렴치하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배 변호사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했을 뿐 아니라, 이 약이 A씨의 건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먹였다”면서 “B씨가 의사임에도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