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멕시코 장벽은 9m…“도저히 넘지 못할 높이 원해”

트럼프의 멕시코 장벽은 9m…“도저히 넘지 못할 높이 원해”

입력 2017-03-19 11:13
수정 2017-03-19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쪽에서 바라볼땐 장벽 미관에도 신경 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세우겠다고 약속한 국경 장벽의 높이가 30피트(9.15m)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 국경세관보호국(CBP)이 웹사이트를 통해 예비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에 통지한 시공계약 관련 내용을 보면 이상적인 장벽의 높이로 30피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가 원하는 장벽의 높이는 도저히 넘지 못할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CBP는 오는 29일까지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장벽의 최소 높이는 18피트(5.5m)이지만 공사계약을 따내려면 9m 이상의 장벽 설계도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장벽의 디자인은 위용 있게 보여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사다리를 놓고도 오를 수 없을 정도의 높이가 돼야 하며, 산악용 후크(걸이) 등 전문 등반장비를 동원해서도 쉽고 기어오르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시공 조건’인 셈이다.

또 장벽의 소재로는 견고한 콘크리트가 요구된다.

지하로도 6피트(1.8m) 정도 파고 들어가 지반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며, 대형 해머나 산소용접기 등을 동원해도 최소 30분, 길게는 4시간 이상 견디는 구조로 시공돼야 한다.

장벽의 문은 7.5m 이상 너비로 차량과 보행자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장벽의 외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CNN은 “미국 쪽에서 바라봤을 경우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고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색을 표현해야 한다는 게 CBP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장벽을 세우겠다’고 한 공약과 맥락이 닿는 부분이다.

하지만, 남쪽인 멕시코 쪽에서 바라보는 장벽의 외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와 함께 CBP 순찰 요원이 국경 동향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반대편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see-through constructuring)도 요구된다.

CBP는 캘리포니아 주 남부 샌디에이고에 모델용 국경 장벽을 만들 계획이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국경 장벽에 120억∼150억 달러(약 13조6천억∼16조9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시한 예산 추정치는 120억 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첫해분 예산 41억 달러(4조6천억 원)를 최근 의회에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입수한 국토안보부 내부 문서에서 장벽 설치 비용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예상한 금액보다 많은 216억 달러(24조4천억원)로 제시됐으며 공사 기간은 3년 5개월로 예상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토지를 보유한 일부 텍사스 주 주민에게 미 국토안보부 또는 법무부 명의로 토지수용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전달됐다.

리오그란데에 16에이커(약 2만 평)의 토지를 집안 대대로 가진 이베트 살리나스는 최근 국경 인근 토지 1.2에이커를 2천900달러에 팔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텍사스 옵서버가 전했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 토지의 33%는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주 또는 개인이 주인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