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는 부자들을 위한 법?…고소득층에 엄청난 세금 감면

트럼프케어는 부자들을 위한 법?…고소득층에 엄청난 세금 감면

입력 2017-03-12 13:49
수정 2017-03-12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소득 11억 원 넘는 소득층, 10년 동안 181조 원 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신 도입하려는 미국 보건법, 일명 ‘트럼프케어’가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비당파적인 성향의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가 트럼프케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 소득이 100만 달러(약 11억 5천500만 원)를 넘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금감면 혜택이 10년 동안 총 1천570억 달러(약 181조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오바마케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부과했던 2개의 세목이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하나는 투자 관련 수입에 대해 3.8%의 세금을 매기도록 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연 소득 20만 달러(부부 합산 기준 25만 달러) 이상인 소득계층에 추가로 0.9%를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금이다.

이 두 개의 세목이 사라지게 되면 연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100만 달러 미만인 계층도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두 세목의 폐지로 줄어드는 세수는 10년 동안 총 2천740만 달러에 이른다.

합동조세위원회 비서실장 출신인 에드워드 클레인바드 서던캘리포니아대 법대 교수는 “2개 세목을 없앰으로써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 혜택의 대부분은 부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자들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부자가 아닌 미국인도 돈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두 세목의 폐지는 오로지 고소득층만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케어는 지난 9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와 세입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해 입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가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던 조항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