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WHO, 조류 인플루엔자 인감 감염 우려

WHO, 조류 인플루엔자 인감 감염 우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1-24 16:20
업데이트 2017-01-24 16: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남도 AI 확인
경남도 AI 확인 25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한 농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가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AI의 인간감염 우려를 경고했다.

WHO는 지난해 말부터 유럽과 아시아에서 다른 계통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고 있다며, 인체감염 사례를 계속 감시해 보고해달라고 23일(현지시간) 권고했다.

WHO는 특정 국가에서 가금류 살처분이 대규모로 이뤄졌고, 특히 중국에서는 AI 바이러스 감염자가 사망한 사례들도 보고됐다고 우려했다.

WHO는 지난해 11월 이후 40여 개국의 가금류,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마거릿 챈 WHO 사무총장은 “AI 발병의 지리적 분포가 급속도로 확장하고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유형이 많아 WHO가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챈 총장은 중국의 경우 현재 AI 전염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감염 사례 중에서 제한적으로 사람간 전염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공중보건 전문가 데이비드 나바로는 AI의 인체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바이러스는 야생 조류와 가금류 간의 경계를 끈질기게 넘어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