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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지위보충협정 발효…주일미군 군무원 관리 강화

미·일 지위보충협정 발효…주일미군 군무원 관리 강화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1-16 22:30
업데이트 2017-01-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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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명 부대 밖 범죄 일본법 적용

주일 미군 군무원이 일본 국내법 적용을 받는 새 미·일 지위협정이 시행됐다.

일본 외무성은 16일 주일 미군 군무원 2300여명이 부대 밖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 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일지위협정 보충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오키나와 주둔 미군에 의한 일본인 살상 등 주일 미군과 군무원들에 의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일이 마련한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보충협정은 미군이 계약한 도급업자에 대해서는 군무원에게 부여되는 미국 측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전 협정은 도급업자를 포함한 주일 미군 군무원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도 일차적인 재판 관할권을 미국 측에 부여했다.

따라서 지난해 말 기준 주일 미군 군무원 7300명 중 2300여명이 이번 보충협정 적용 대상이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서명식에서 “주일 미군 군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돼 사건 사고의 재발 방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오나가 다케시 지사는 “미군 기지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에 재량을 맡기는 형태의 미·일지위협정의 운용 개선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협정을 근본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두 나라 중앙정부에 협정 개정을 끈질기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1-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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