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국제법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해 국제법상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북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이 결의안은 오는 6월 말 임기가 끝나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최대 2명의 전문가를 6개월 동안 둘 수 있게 했다.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열리는 제32차 전체회의에서 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고 국제법 전문가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 대해 “인권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COI의 권고안에는 북한 내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고, 납치된 외국인들을 즉각 되돌려 보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는 24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대다수의 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의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별도의 독립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성명을 통해 “우리 ‘인권 문제’만을 개별화해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에는 더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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