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서기, 이번에는 동성결혼 증명서 ‘변조’ 논란

미 법원서기, 이번에는 동성결혼 증명서 ‘변조’ 논란

입력 2015-09-23 05:03
업데이트 2015-09-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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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의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주목을 받은 미국 켄터키 주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49)의 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 조짐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동성 부부를 대변하는 변호인들은 전날 미국 연방법원에 데이비스가 변조된 새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법원의 명령 신청을 요청했다.

아울러 만일 데이비스가 이를 거부한다면 로완 카운티 법원 서기국을 연방 법원의 관리 상태로 두고, 연방 법원 판사가 데이비스를 대신해 새로운 서기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독교 신념을 앞세워 동성 부부의 결혼 증명서를 5차례나 거부한 데이비스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은 죄로 구치소에 닷새간 갇혔다가 지난 8일 풀려났다.

데이비드 버닝 연방법원 판사는 데이비스가 동료 직원의 동성 결혼증명서 발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그를 석방했다.

데이비스는 동료를 저지 않는 대신 색다른 ‘몽니’를 부리기 시작했다.

자리에 돌아오자마자 기존의 결혼 증명서를 모두 거둬들이고 새로운 양식의 결혼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그는 결혼증명서 최종 발급자인 자신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갈 자리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라는 구절을 삽입했다. 또 보통 부(副) 서기들이 서명하는 곳에 무미건조한 ‘공증’(notary public)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법원의 명령을 마지못해 따르겠지만, 동성 부부의 결혼 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빼고 일반적인 증명서와 다른 양식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양심을 지켜가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데이비스조차도 이 서류가 법적인 효력을 지닐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원에 명령 신청서를 낸 동성 부부의 변호인단은 데이비스가 결혼한 동성 부부를 무자격자로 판단해 마치 성적 소수자를 2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상 결혼증명서와 다른 양식의 새 결혼증명서를 받은 동성 부부가 모욕감과 오명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변조된 결혼증명서의 법적인 효력도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루이빌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샘 매커슨 교수는 이례적이긴 하나 변호인단의 명령 신청에 따라 연방 판사는 심문에서 양쪽 의견을 청취한 뒤 재량으로 변호사, 법원의 다른 서기, 일반 시민 등 데이비스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신뢰할 만한 인물을 새 법원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고 평했다.

그는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데이비스가 다시 구치소로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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