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그리스 개혁 실행시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가능”

EC “그리스 개혁 실행시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가능”

입력 2015-07-16 09:54
수정 2015-07-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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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그리스에 대한 채무 리프로파일링(약한 강도의 채무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구제금융안 평가서를 공개했다.

EC는 15일(현지시간) 평가서를 통해 그리스에 대한 채무탕감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도 그리스 정부가 개혁안을 실행할 경우 만기일 연장 등 채무 리프로파일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C는 “기존 및 신규 채무의 만기일 장기 연장, 이자 납부 연기, 신용등급 상 AAA등급에 해당하는 융자 등 상당한 리프로파일링을 통해 총 자금조달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범위하고 믿을 수 있는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채무 경감 조치는 그리스 정부가 개혁을 실행할 때만 승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리스가 개혁안을 실행할 경우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수준이 150%로 떨어질 것이라고 EC는 내다봤다.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부채 수준은 176%까지 오를 전망이다.

그리스의 채무 지속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에 비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로존 채무의 경우 긴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리스의 채무 지속성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리스는 현재 유로존 채무에 대해 원금도 이자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부채 조건을 살펴봐야 실질적인 채무 변제 비용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국제통화기금(IMF)는 보고서를 내고 그리스의 채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채무 탕감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IMF는 그리스의 정부 부채가 2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근접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환 유예기간을 30년으로 대폭 늘리거나 미리 부채를 탕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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