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국무부, 힐러리 개인이메일 매달 공개하라”

미 법원 “국무부, 힐러리 개인이메일 매달 공개하라”

입력 2015-05-28 07:28
수정 2015-05-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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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2개월 간격 공개방침 퇴짜…힐러리 부담 커질 듯

미국 법원이 27일(현지시간) 국무부에 개인 계정 사용으로 도마 위에 오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을 한 달마다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무부가 클린턴 전 장관의 국무장관 재직시절 논란이 된 이메일 5만5천 쪽 분량을 내년 1월 이후 또는 다음 달 말부터 2개월마다 공개하겠다는 방침에 잇따라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레라스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오는 6월30일부터 한달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국무부에 주문했다.

또 매주 검토가 완료돼 공개될 수 있는 이메일 분량 등을 법원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2일 벵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 피습사건과 관련한 296쪽, 896건의 이메일을 1차로 웹사이트에 올린 데 이어 전날에는 다음 달 30일 2차분을 내놓은 뒤 두달 간격으로 연내 모든 이메일 공개를 마무리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러한 이날 일정을 더욱 재촉함에 따라 국무부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클린턴 전 장관도 비록 “나도 이메일이 공개되기를 원한다. 그 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진심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지만, 대선 유력 주자로서 ‘아킬레스건’인 이메일 사건에 계속 쫓기는 처지가 돼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무부는 26일 법정 제출자료에서 최대한 많은 분량의 이메일을 공개하겠으며 공개 전 분량을 법원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개 가능한 이메일은 연내 모두 웹사이트에 올리겠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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