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반(反)부패 운동이 강력히 전개되면서 공무원 재산신고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20일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이 1995년부터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산신고제가 대상 범위 확대와 세부적인 내용 추가로 ‘사상 최고로 엄격한’ 제도로 변했다.
중국은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는 ‘부처급’(副處級·부처장급) 이상 공직자의 개인재산을 신고하도록 해왔으나 올해부터 10개 성급지역이 신고대상을 ‘과급’(科級·과장급)으로 확대했다.
베이징(北京), 안후이(安徽), 구이저우(貴州), 하이난(海南), 신장(新疆), 장시(江西), 장쑤(江蘇), 광시(廣西), 간쑤(甘肅), 산시(陝西) 등이 대상을 넓히면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150만 명에 달했던 신고 인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신고 내용도 혼인 변동 사항, 배우자와 자녀의 생업 상황, 자신과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나 투자 상황 등 기본적인 항목들에 세부적인 사항이 다수 추가됐다.
부동산 보유 변동에 대해서는 구매, 승계, 증여 등 성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보유 주식의 경우는 종목명과 코드는 물론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적도록 했다.
거짓 신고나 고의적인 누락 등 부실한 신고에 대한 검증도 강화했다.
고위 간부들이 신고한 내용 가운데 3~5%만을 무작위로 추출해 검증에 나섰던 것을 올해부터 10%로 확대했다. 예비 간부로 선발되거나 중요 보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가오보(高波)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청렴정치연구센터 비서장은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재산신고가 형식적인 절차에서 ‘날카로운 검’으로 변했다”면서 “검증을 강화하면서 부실한 신고를 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일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이 1995년부터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산신고제가 대상 범위 확대와 세부적인 내용 추가로 ‘사상 최고로 엄격한’ 제도로 변했다.
중국은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는 ‘부처급’(副處級·부처장급) 이상 공직자의 개인재산을 신고하도록 해왔으나 올해부터 10개 성급지역이 신고대상을 ‘과급’(科級·과장급)으로 확대했다.
베이징(北京), 안후이(安徽), 구이저우(貴州), 하이난(海南), 신장(新疆), 장시(江西), 장쑤(江蘇), 광시(廣西), 간쑤(甘肅), 산시(陝西) 등이 대상을 넓히면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150만 명에 달했던 신고 인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신고 내용도 혼인 변동 사항, 배우자와 자녀의 생업 상황, 자신과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나 투자 상황 등 기본적인 항목들에 세부적인 사항이 다수 추가됐다.
부동산 보유 변동에 대해서는 구매, 승계, 증여 등 성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보유 주식의 경우는 종목명과 코드는 물론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적도록 했다.
거짓 신고나 고의적인 누락 등 부실한 신고에 대한 검증도 강화했다.
고위 간부들이 신고한 내용 가운데 3~5%만을 무작위로 추출해 검증에 나섰던 것을 올해부터 10%로 확대했다. 예비 간부로 선발되거나 중요 보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가오보(高波)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청렴정치연구센터 비서장은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재산신고가 형식적인 절차에서 ‘날카로운 검’으로 변했다”면서 “검증을 강화하면서 부실한 신고를 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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