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NSA 통신기록수집, 법 테두리 넘는 행위”

미국 법원 “NSA 통신기록수집, 법 테두리 넘는 행위”

입력 2015-05-08 07:36
수정 2015-05-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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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불법 판단…미 공화, 법원 판결에 의견 ‘양분’

미 국가안보국(NSA). AP/뉴시스
미 국가안보국(NSA). AP/뉴시스
미국인의 통신기록(메타데이터)을 지속적으로 무차별 수집한 미 국가안보국(NSA)의 활동이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는 미 2심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법원이 NSA의 무차별 정보수집을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NSA의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 행태는 2013년 NSA 계약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졌다.

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이나 미국 관리들은 통신정보 대량수집이 테러 예방 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며 애국법 같은 관련 법규에 따른 활동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NSA의 통신정보 수집이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며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로 해외정보감시법(FISA) 501∼503조를 개정하는 내용인 미 애국법 215조는 ‘FBI가 국제 테러 대응을 위해 수사를 개시할 때’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뜻하는 ‘유형물’의 제출 요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NSA의 통신정보수집이 위헌인지와 관련해 “의회에서 상당 부분 개선된 제도를 만든다면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제기된 것과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애국법 215조는 오는 6월 1일 만료되는 한시법이고, 미 의회에서는 정보기관의 감시 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이 조항이나 관련 법규를 고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자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법규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양분된 양상이다.

공화당 강경파 ‘티파티’의 핵심 인물인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은 패트릭 레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과 함께 낸 성명에서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량 정보수집을 의회가 재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레히 의원과 리 의원은 지난주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애국법 개정안의 발의자들이다. 이들의 개정안은 정보기관이 사안별로 통신회사에 통신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재보다 정보수집 요건을 까다롭게 만든 게 특징이다.

지난달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판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NSA는 법을 지키는 시민의 통화기록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날 판결에 “기쁘다”는 의견을 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판결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보기관의 감시 기능을 더 제한하는 애국법 개정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도,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매코널 상원의원은 이날 판결에서 문제가 됐던 애국법 215조를 당분간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리처드 버(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을 비롯해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톰 코튼(아칸소), 제프 세션스(앨라배마) 의원도 매코널 원내대표의 편을 들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통신 감시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의회가 일종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장관 업무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의회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나온 로레타 린치 장관은 법원 판결에 상고할 계획이 있느냐는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의 질문에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판결은 NSA 등 정보기관들을 상대로 시민단체 등이 제기했던 다른 소송들에 대해 법원이 대체로 정보기관들의 손을 들었던 것과 대비된다.

특히 NSA의 무차별 정보수집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제2심이 두 건 더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다른 소송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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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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