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퍼거슨 흑인 청년 유족, 시 상대 민사소송

미국 퍼거슨 흑인 청년 유족, 시 상대 민사소송

입력 2015-04-24 03:30
업데이트 2015-04-2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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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백인 경관의 무차별 총격에 목숨을 잃은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의 유족이 퍼거슨 시를 상대로 23일(현지시간) 민사소송을 걸었다.

브라운의 유족과 변호인은 이날 미주리 주의 ‘잘못된 죽음에 대한 법령’에 따라 퍼거슨 시를 대상으로 변호사 비용과 함께 7만 5천 달러(약 8천123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청구 대상에는 브라운을 사살한 대런 윌슨 전 경관, 지난달 사임한 토머스 잭슨 전 퍼거슨 경찰서장도 포함됐다.

유족들은 브라운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보다 사건 이후 정신적 치료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징벌적 배상액을 청구했다고 지역 신문인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분석했다.

유족들은 소장에 윌슨 전 경관이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공권력을 사용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브라운을 살해했다고 적고, 사건 직후 손에 묻은 피를 씻은 윌슨과 살해에 쓰인 총기를 감추는 데 일조한 그의 상관이자 약혼녀를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윌슨 전 경관을 경찰로 선발, 교육, 중용한 잭슨 전 서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유족과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윌슨 전 경관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직접 소송을 통해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변호인들은 특히 윌슨 전 경관이 수차례 말을 바꿨지만, 이에 대한 반대 심문 없이 대배심이 불기소를 결정했다며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 과정을 불신했다.

특히 불기소 과정에서 무시된 증거들을 재판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아울러 퍼거슨 시 정부와 법원이 흑인만을 겨냥해 자행한 인종 차별 적폐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윌슨 전 경관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미국 법무부의 사건 조사 보고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 변호사인 앤서니 그레이는 “윌슨 전 경관에게 브라운을 살해하지 않고도 체포할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서 재판에서 잘못된 공권력 사용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CNN 방송은 민사 소송 배심원단이 합리적 의심 대신 직접적으로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 측의 배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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