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강제 절수 행정명령…167년만에 처음

캘리포니아, 강제 절수 행정명령…167년만에 처음

입력 2015-04-02 16:40
수정 2015-04-02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초단체 25% 이상 감축해야…물 듬뿍 줘야하는 잔디밭 제거

미국에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캘리포니아주가 주 역사 167년만에 처음으로 강제 절수 명령을 내렸다.

美캘리포니아주, 167년 만에 첫 절수 명령
美캘리포니아주, 167년 만에 첫 절수 명령 제리 브라운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일(현지시간) 물부족이 심각해지자 주 역사 167년 만에 처음으로 강제 절수 명령을 내렸다. 최근 몇 년 간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며 저수지들이 잇따라 바닥을 드러내고 겨울에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 시에라네바다 산맥 등지의 적설량도 65년 전 기록을 재기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작년 4월 7일부터 올 3월 25일 사이에 투올러미 리버 베이슨 지역의 적설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AP/뉴시스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저수지들이 잇따라 바닥을 드러냈고 겨울에 눈도 거의 내리지 않은 탓에 취한 비상 조치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일(현지시간) 산하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의 물 사용량을 25% 이상 강제로 감축하는 방안을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가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른 물 사용량 강제 감축분은 앞으로 9개월간 18억5천 ㎥(1조8천500억ℓ)에 이른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동부 내륙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있는 소도시 필립스에서 열린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의 적설량 측정을 참관하면서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눈이 5 피트(약 150 cm) 쌓여 있어야 하는데도 마른 풀만 있는 땅에 서 있다”며 “이 역사적인 가뭄 탓에 전례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절수에 따른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작년에 브라운 주지사는 가뭄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주 내의 잔디밭 5천만 제곱피트(465만 ㎡)를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리하기 위해 물을 듬뿍 줘야 해 물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잔디밭을 대거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다.

또 물과 에너지 사용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한시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대학 캠퍼스, 골프장, 묘지 등이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이도록 의무화했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과 개발 단지는 물 사용 효율이 높은 ‘드립 관개’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는 한 마실 수 있는 물을 잔디밭 등에 뿌리지 못하게 된다.

도로에 설치된 화단의 잔디밭에 물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화장실 변기와 수도꼭지 등에 관한 규제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소비자들이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수도 사업자들이 요금 부과 체계를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조치와,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물 사용 관련 정보를 주정부의 관련 규제 당국자에게 더욱 상세히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가 주관하는 새 프로그램을 통해 물 사용량을 줄이는 새 기술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