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디애나 법원, 낙태 혐의 여성에 징역 20년

미 인디애나 법원, 낙태 혐의 여성에 징역 20년

입력 2015-04-02 07:38
업데이트 2015-04-0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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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임산부 보호 법이 외려 위협”

미국 인디애나 주 법원이 불법 낙태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다.

1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 세인트조셉 카운티 법원은 전날 사우스벤드 교외지역 주민 푸르비 파텔(33)에게 ‘태아 살해’(feticide)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파텔은 2013년 7월 임신 30주 만에 스스로 낙태를 시행하고 태아의 사체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건물 밖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출혈이 심해 병원을 찾았으나 유산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있다가 몸에 탯줄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 의사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됐다.

파텔은 “임신 사실을 안 지 3주 만에 자연 유산했다. 아기는 생명이 없어 보였고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파텔이 사건 발생 전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중국산 인공 유산 약물을 구입해 원치 않았던 임신을 종료한 것”이라며 “유산 당시 아기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의료진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텔과 태아 사체에 대한 검사 결과 약물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부검 팀은 “아기가 출생 후 숨을 쉰 흔적이 있다”고 전했다.

엘리자베스 헐리 판사는 판결에 앞서 “파텔의 유산 후 행동이 관건”이라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임신 상태를 종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을 선택했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아기를 방치했으며, 종국에 태아 사체를 쓰레기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파텔의 태아 살해 및 유기 혐의에 대해 각각 6년과 20년 형을 선고했으나 동시 복역이 허용돼 실제 형량은 20년이 됐다.

미국 임산부 권리 옹호단체(NAPW)는 파텔이 자신의 유산이 문제가 돼 ‘태아 살해’ 혐의를 받고 실형에 처한 미국 내 첫 사례라고 전했다.

NAPW는 “위험이 큰 불법 낙태 제공자들로부터 임산부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이 외려 임산부 권리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자연 유산한 여성들이 처벌 가능성 때문에 병원을 찾기 두려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파텔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임신에 대한 사회적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에 실패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파텔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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