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코스비 불기소…”공소시효 만료”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코스비 불기소…”공소시효 만료”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검찰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최근 고소된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77)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16일(현지시간) 주디 후스(55)라는 여성이 1974년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코스비가 당시 15살이던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며 이달 초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공소 시효가 3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코미디의 제왕으로도 불리는 코스비는 최근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증언이 잇따르는 등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이후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은 최소 15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과거 코스비가 자기에게 약을 먹인 후 성폭행 또는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스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후스를 비롯해 모두 2명이다. 나머지 1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