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정부-반군, 비무장지대 설치 합의(종합)

우크라 정부-반군, 비무장지대 설치 합의(종합)

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투기 비행·지뢰 매설도 금지…러시아군 철수도 합의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시아 반군이 20일(현지시간) 폭 30㎞의 비무장지대 설치에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반군, 러시아 등은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전선에서 각각 15㎞씩 물러나 30㎞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크라 정부 대표단을 이끄는 레오니드 쿠츠마 전 대통령은 “중화기들이 전선에서 15㎞ 밖으로 이동된다”면서 “하루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거리가 30㎞ 이상인 대포들은 상대에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 더 물러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또 지뢰매설 및 분쟁지역 상공 전투기비행 금지에도 합의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모든 외국 군대, 무기, 용병도 철수시키기로 했다.

이는 반군과 함께 싸우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군의 철수를 뜻한다고 AP통신은 전했지만, 러시아 대표단은 “용병은 양측 모두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사항 준수여부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단이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동부지역 지위에 대해선 이번에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16일 친러 반군이 장악하는 동부지역에 지방선거 실시와 자체 경찰 창설 등을 허용하는 자치권 확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반군 측은 “법령 해석에 이견이 많다”며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은 지난 5일 휴전에 합의한 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해왔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소규모 교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