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마현, 조선인징용추도비 설치허가 갱신불허 결정

日 군마현, 조선인징용추도비 설치허가 갱신불허 결정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08: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설치단체에 “신속히 철거하라” 통지…국토교통성 “전례없는 일”

일본 군마(群馬)현 당국이 현립공원에 세워진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추도비에 대한 설치 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군마현은 도시공원법이 금지한 ‘정치적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추도비에 대한 설치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군마현은 “추도비를 설치한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결과, 추도비의 존재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어 현민이 탈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휴식 공간에 걸맞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마현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추도비를 “신속히 철거하라”고 설치단체 측에 요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추도비를 설치한 ‘조선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하 모임)’이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모임 측은 철거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벌일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교도통신의 취재에 응한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이미 설치된 기념비의 허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법에 근거해 갱신하지 않기로 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도비는 일제때 군마현 내 공장과 공사 현장으로 강제 징용돼 사고와 가혹한 노동 등으로 희생된 조선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2004년 건립됐다. 건립 당시 설치허가를 10년마다 갱신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추도비의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는 내용의 글이 쓰여있다.

군마현 의회 자민당 의원 등이 ‘조선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측이 매년 추도 집회에서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등 반일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추도비 철거를 요구하자 군마현 당국은 올 초 설치허가 갱신 시기가 도래하자 허가를 갱신할지 여부를 심의해왔다.

조선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쓰노다 기이치(角田義一) 전 참의원 부의장은 “일방적으로 갱신을 불허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배신행위”라며 현의 결정을 비판했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주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절실”

지난 9일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제4선거구)은 4일 오전 발생한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길우근 자치경찰협력과장, 강동경찰서 이상일 범죄예방대응과장 등과 함께 방문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두 기관에 강력한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범죄예방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부상당하신 모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고, 피해자분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우발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갈등, 고립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된 위험요인들이 얽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의 유지·강화를 넘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자치경찰위원회와 강동경찰서에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지역치안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울시,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리고 갈등관리·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으로 범죄예방 체
thumbnail -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주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절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