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접경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17일(현지시간) 추락한 말레이시아 여객기는 사고 당시 우크라이나 항공 당국의 관제를 받고 있었다고 러시아 항공청이 밝혔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네라디코 항공청장은 이날 자국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객기가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관제 센터의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레이더에서 사라질 무렵 여객기에 대한 관제 책임은 우크라이나 동부 드네프로페트롭스크 관제 센터가 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테르팍스 통신은 항공 관계자를 인용해, 사고 당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달 초 선포했던 비행금지 지역을 날고 있었지만 고도는 금지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달 초 반군 진압 작전 지역인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상공에서의 민간항공기 운항을 금지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금지 구역은 일정 고도까지를 의미하며 그 이상 고도에선 비행이 허용된다”며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비행한 1만600m 고도는 비행 가능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네라디코 항공청장은 이날 자국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객기가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관제 센터의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레이더에서 사라질 무렵 여객기에 대한 관제 책임은 우크라이나 동부 드네프로페트롭스크 관제 센터가 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테르팍스 통신은 항공 관계자를 인용해, 사고 당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달 초 선포했던 비행금지 지역을 날고 있었지만 고도는 금지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달 초 반군 진압 작전 지역인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상공에서의 민간항공기 운항을 금지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금지 구역은 일정 고도까지를 의미하며 그 이상 고도에선 비행이 허용된다”며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비행한 1만600m 고도는 비행 가능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