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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만능세포 ‘연구 부정’ 확정…논문 철회 권고

일본 만능세포 ‘연구 부정’ 확정…논문 철회 권고

입력 2014-05-08 00:00
업데이트 2014-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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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화학연구소는 새로운 만능세포인 ‘STAP 세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 논문 저자인 오보카타 하루코(小保方晴子) 씨가 신청한 재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화학연구소는 이날 이러한 심사 결과를 오보카타 씨 본인에 게 통보하고 올 1월 말 영국 과학지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소 측이 오보카타 씨의 재조사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오보카타 씨의 STAP 세포와 관련한 ‘연구 부정’이 확정됐다. 오보카타 씨는 앞으로 연구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연구소 규정상 이의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며, 연구 부정이 드러날 경우에는 퇴직 또는 징계해고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다만 징계위가 정상을 참작해 출근 정지, 감급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연구소 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오보카타 씨가 제출한 해명 자료와 반론 등을 검토한 결과 연구 부정을 인정한 1차 조사 결과를 뒤엎을 만한 새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재조사는 불필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특히 STAP 세포 논문의 화상 데이터 등이 날조, 조작, 가공됐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오보카타 씨가 “악의없는 단순 실수일 뿐이며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반론한 데 대해 “연구에서 ‘악의’란 ‘고의’와 같은 말이며 본인의 해명도 충분히 들었다”고 일축했다.

조사위는 또 “제대로 된 화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날조는 아니다”는 오보카타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문에 게재된 데이터가 논문에 기술된 그 방법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날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보카타 씨측은 조사위의 심사는 결론이 미리 정해진 것이었다면서 “심사 결과도, 논문 철회 권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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