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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황제’ 펠레, ‘혼외’ 외손자들에게 양육비 소송당해

‘축구황제’ 펠레, ‘혼외’ 외손자들에게 양육비 소송당해

입력 2013-10-11 00:00
업데이트 2013-10-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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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축구 황제’ 펠레. / 서울신문DB
브라질 ‘축구 황제’ 펠레. / 서울신문DB


브라질 ‘축구황제’ 펠레(72·본명 에드손 아란테스 두 나시멘투)가 혼외정사로 낳은 딸의 자녀들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다.

현지 일간지 디아리오 데 상파울루는 펠레의 딸 산드라 헤지나의 두 10대 아들이 펠레에게 양육비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펠레가 가정부와의 혼외정사를 통해 낳은 딸로 알려진 헤지나는 1996년 친자확인 소송 끝에 펠레의 딸로 인정됐다. 이후 2006년 유방암으로 사망했다.

15세, 13세인 펠레의 손자들은 소송에서 할아버지에게 건강보험과 교육비 명목으로 각각 6000달러(약 643만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신들을 버려둔 것에 대해 정신적인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금 액수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사는 손자들이 2011년 이후 펠레를 만나지 못했다며 “이들은 할아버지에게 정신적, 도덕적, 물질적으로 버려졌다”고 말했다.

담당판사는 펠레를 상대로 내달로 예정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우선 두 손자에게 760달러(81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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