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마약범죄 혐의로 중국서 사형위기

한국인, 마약범죄 혐의로 중국서 사형위기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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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확정… 집행 비준만 남아

중국에서 한국인 1명이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13일 재일교포 출신의 한국 국적자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중국 2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4월 1심 판결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았다. 중국은 2심제를 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다만 사형집행을 위한 최종 절차인 최고인민법원의 비준 심사가 남아 있어 김씨의 운명이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 심사에서 판결에 주요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사형수가 큰 공을 세운 경우 비준을 하지 않고 사형을 보류할 수 있다. 비준을 하게 되면 빠르면 몇 개월에서 늦으면 몇 년 사이에 사형이 집행된다.

현재 김씨 이외에도 중국에서 마약관련 혐의로 한국인 3명이 1심 판결에서 사형판결을 받아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1명은 지난해 5월, 나머지 2명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받았다.

김씨 등은 마약 수㎏ 을 제조하거나 운반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2001년 마약 관련 혐의로 한국인 신모씨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 위기에 처한 것은 신씨 사형 이후 12년 만이다.

이규형 주중한국대사는 조만간 중국 외교부의 셰항성(謝杭生) 영사담당 부부장(차관급)과 만나 김씨 등 한국인 사형수에 대해 사형유예나 집행연기 등의 선처를 요청할 예정이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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