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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前직원 회사 상대 소송서 가격조작 혐의 제기

BP 前직원 회사 상대 소송서 가격조작 혐의 제기

입력 2013-02-01 00:00
업데이트 2013-02-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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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에 반발…BP “절대 사실 아니다”

지난 2007년 판매가격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물었던 영국의 석유업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또다시 가격 조작 혐의에 휘말렸다.

BP의 미국 휴스턴 본부의 전 직원 드루 시킨저는 30일(현지시간) 텍사스주(州) 해리스 카운티 법원에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시킨저의 소장에서 BP가 업계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천연가스 가격을 조작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소장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BP로서는 또다시 의혹의 눈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킨저의 변호를 맡은 라울 로야는 “소장에서 제기된 혐의에 따라 정부가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BP 측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스콧 딘 BP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BP는 시장이나 가격을 조작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킨저는 소장에서 회사가 지난해 말 자신을 징계할 구실을 만들어 이달 초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이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BP의 휴스턴 본부에서 일해오며 1억달러(1천100억원)를 벌어들이는 등 회사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로야 변호사는 “휴스턴 본부 대표이자 이번 소송의 피고인인 올랜도 알바레스가 시킨저의 해고와 관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BP 측은 시킨저가 퇴출당한 경위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BP는 2003~2004년 프로판 가스를 매점매석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아 2007년 미국에서 민사·형사상 벌금 3억300만달러를 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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