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승인

EU,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승인

입력 2013-01-23 00:00
수정 2013-01-2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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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 방침이 유럽연합(EU)에서 승인됐다.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국은 전체 27개 회원국 중 나머지 국가들의 동의 없이도 금융거래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9개국의 동의만 받으면 시행할 수 있는 ‘협력 제고(enhanced cooperation)’ 조항을 적용했다.

집행위가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이혼 법률과 특허 분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가 사상 처음으로 EU 차원에서 승인되는 것”이라면서 “EU 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금융거래세를 동시에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1개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이들 국가는 EU 집행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마련하면 이를 기준으로 금융거래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EU 집행위는 주식과 채권, 외환 등 거래에는 0.1%의 세율을, 파생 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은 금융거래세 수입을 유로존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 재원마련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부 국가들은 EU 예산의 자국 분담금을 낮추는 데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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