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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국 항소법원 특허보호에 뒷짐”

애플 “미국 항소법원 특허보호에 뒷짐”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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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가 모방한 자사의 특허 기능과 디자인을 보호하는 일과 관련해 미국 항소법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을 했다고 블룸버그가 18일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이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하고 당초 이를 받아들였던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법원에 되돌려보내자 이에 불복, 9명으로 구성된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 재판부의 재심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일반적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에서 항소 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원 재판부는 광범위한 법적 문제를 종결해야 할 경우에만 가끔 열린다.

애플은 또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항소도 해놓고 있다.

애플은 17일(현지 시각)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두 건의 항소는 특허권자가 경쟁자의 특허권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는 이상적 방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이 “비굴하게”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애플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삼성으로 하여금 일부 모델을 시장에서 철수시키고 제품도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법원 명령을 얻어내려는 자사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애플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갤럭시 넥서스의 검색 기능이 아이폰 판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증거 자체가 없어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 재판은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또 애플은 갤럭시 넥서스가 판매될 때 아이폰의 시장점유율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량을 모두 아이폰으로 판매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2012년 1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0.5% 밖에 되지 않는다며 애플이 주장하는 잠재적 손실인 0.5%의 시장점유율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항구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에 대해 지난해 10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 기각시킨 바 있으며 애플은 이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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