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이용자 사진 판매하려다 집단소송당해

인스타그램,이용자 사진 판매하려다 집단소송당해

입력 2012-12-25 00:00
업데이트 2012-12-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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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인수한 사진공유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이용자들이 올린 사진을 별도 보상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다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AFP와 로이터가 25일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각) 제기된 이 집단소송에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의 서비스 계약 조건 변경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스타그램은 이에 앞서 지난주 서비스 계약 조건 변경 방침을 발표했었다.

인스타그램이 계획한 프라이버시 및 서비스 계약 조건 변경은 이용자들이 올린 사진을 광고주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로열티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매우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강제 중재조항도 들어 있었다. 현행 서비스 계약 조건에는 이런 법적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핀켈스타인&크린스크 법률회사는 소송 서류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자신들의 법적 책임은 보호해놓은 상태에서 이용자들의 재산권만 빼앗아가려 하고 있다며 인스타그램은 실질적 점유자에게는 법적 소유권자 못지 않은 권한이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싫어해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이 소송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스타그램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변경된 서비스 계약 내용에 대해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무마하려 노력했었다. 인스타그램 공동창업자인 케빈 시스토롬은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인스타그램은 이용자의 사진을 판매할 의도가 없으며 인스타그램이 그 사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집단소송 당사자들은 그러나 인스타그램을 떠나는 이용자들은 그전에 공유했던 자신의 사진들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다며 인스타그램은 애초 의도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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