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과체중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한 한 사형수가 실제 형 집행을 모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18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983년 한 모텔 종업원을 강도살해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오하이오주 교도소에 수감된 로널드 포스트(53)는 30년의 복역기간 몸무게가 배 가까이 불었다.
현재 204kg에 육박하는 그는 자신이 너무 비만해 사형 집행이 부적합한 수준이라고 주장해왔다.
포스트 측 변호인은 비대한 포스트의 몸에서 정맥을 찾기가 어려워 사형을 집행하면 “고통스럽고 오래 끄는 죽음”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쳐왔다.
혈관 대신 근육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몇날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또 사형 집행장의 들것이 포스트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마취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존 캐시크 오하이오주 주지사가 가석방심의위원회의 감형 권고를 받아들여 내달로 예정됐던 포스트의 형 집행을 유예하고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이는 오하이오주 가석방심의위는 포스트의 유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과거 그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트의 몸무게는 감형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못박았다.
연합뉴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983년 한 모텔 종업원을 강도살해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오하이오주 교도소에 수감된 로널드 포스트(53)는 30년의 복역기간 몸무게가 배 가까이 불었다.
현재 204kg에 육박하는 그는 자신이 너무 비만해 사형 집행이 부적합한 수준이라고 주장해왔다.
포스트 측 변호인은 비대한 포스트의 몸에서 정맥을 찾기가 어려워 사형을 집행하면 “고통스럽고 오래 끄는 죽음”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쳐왔다.
혈관 대신 근육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몇날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또 사형 집행장의 들것이 포스트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마취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존 캐시크 오하이오주 주지사가 가석방심의위원회의 감형 권고를 받아들여 내달로 예정됐던 포스트의 형 집행을 유예하고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이는 오하이오주 가석방심의위는 포스트의 유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과거 그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트의 몸무게는 감형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못박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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