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저스 前구단주 전처, “위자료 적다” 소송

다저스 前구단주 전처, “위자료 적다” 소송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LA 다저스 전(前) 구단주의 전처 제이미 매코트가 이혼 위자료가 너무 적다며 소송을 냈다.

매코트는 남편이었던 프랭크 맥코트가 지난 3월 21억달러에 구단을 매각한 반면, 자신은 위자료로 1억3천만달러(한화 약 1천451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며 재산 처분 과정은 사기였고 이를 바로잡길 원한다고 2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매코트 부부는 2009년부터 이혼소송에 들어가 지난해 10월 이혼에 합의했으며 제이미는 매코트 전 구단주가 지난해 8월 이혼 소송 중 자신의 재산은 3억달러 이하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제이미는 다저스 공동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를 받았으며 남편은 지난 3월 구단 매각 후 17억 달러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의 변호사인 버트 필드는 “그동안 봤던 재산 분할 소송 중 가장 불공평한 결과”라고 밝혔다.

필드 변호사는 매코트 전 구단주가 위자료를 자발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제이미는 소장에서 “전 남편은 이를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다저스의 가치가 저평가된 것이 실수라도 재산 분할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