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들, 日서 사죄·배상 요구 시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日서 사죄·배상 요구 시위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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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일본 시민단체가 도쿄에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대표 김희용)과 김정주(82)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일본의 시민단체인 호쿠리쿠(北陸)연락회 회원 등은 8일 낮 도쿄 시내 후지코시(不二越)강재주식회사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는 어린 소녀들을 강제 동원해 혹독한 노역을 시킨 데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김정주 할머니 등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의 원고 3명이 참석했다.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시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지코시강재는 1928년 설립된 군수공장으로,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1945년 2차례에 걸쳐 한반도에서 13~16세 소녀 1천89명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해 혹독한 조건 속에서 노역을 강요했다.

후지코시는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며 어린 소녀들을 도야마(富山)에 있는 공장으로 데려가 강제노역시켰으나 약속했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7명은 지난 1992년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하면서 ‘해결금’ 명목으로 3천500만엔(약 5억1천8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2003년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 1억엔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2차 소송을 냈으나 일본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주도한 일본 시민단체인 호쿠리쿠연락회는 2001년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찾아 후지코시에 사죄와 피해 보상을 요구한 일을 계기로 2002년 3월 설립됐다. 회원은 일본 전국에 200여명이 있으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 비용도 부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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