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판사, ‘인터넷 짜깁기’ 판결문 들통나 해직

대만 판사, ‘인터넷 짜깁기’ 판결문 들통나 해직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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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한 법관이 인터넷에서 찾은 유사 소송사건의 판결문을 편집하는 형식으로 ‘엉터리 판결문’을 작성해 소송 당사자에게 교부했다가 들통이 나 해직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만 사법원(司法院)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오슝(高雄)지방법원 소속 린(林)씨 성의 여성 판사를 해직 처분하고 사법사무관으로 좌천시키기로 했다고 중국시보가 31일 보도했다.

이 판사는 정식 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의 시보 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사법사상 시보 판사가 판결문 허위 작성 등으로 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판사는 지난해 연말 공사 대금 미지급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맡은 뒤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이 없자 인터넷을 뒤져 소송 금액이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찾아 낸 뒤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원고와 피고 측에 정식 판결문인 것처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졸속 판결문을 받아본 원고와 피고 측이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사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중대한 사건으로 이를 규정하고 해직 처분과 함께 추가로 이 법관을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현지 언론은 해당 법관이 이 외에도 수차례 비정상적으로 판결문 작성 지연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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