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빅브러더법 다시 추진

英 빅브러더법 다시 추진

입력 2012-04-03 00:00
수정 2012-04-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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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화·이메일 감시 허용

영국 정부가 경찰과 보안 당국이 일반 국민들의 통화 내용과 이메일, 방문 웹사이트의 실시간 감시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브러더’ 법안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내용의 포괄적인 개인 통신 감시법안은 다음 달로 예정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정 연설에서 제안될 것이라고 BBC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에서 정보통신본부(GCHQ)는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이메일 내용과 통화, 문자메시지는 볼 수 없지만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개인이나 단체가 인터넷에서 누구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접촉하는지는 파악할 수 있다. 즉 누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여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인다.

내무부 대변인은 “범죄와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보안 당국이 통신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한 조치”라고 말했다. 통신자료에는 통화시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1년간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생활 옹호 단체인 빅브러더 워치의 사무국장 닉 피클스는 “영국 정부가 중국과 이란에서와 같은 감시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유례없는 조치이자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국민들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과 거리가 멀고, 인터넷 사업 비용은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영국 보수당 하원의원 데이비드 데비스는 “국가가 보통 사람들을 훔쳐보는 권력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앞서 노동당 정부는 2009년 모든 통화와 이메일 자료를 중앙정부가 일정 기간 저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사 입법을 시도했다가 사생활 침해 논란에 부딪혀 결국 실패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2-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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