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희 총기난사 유가족에 400만弗 배상하라”

“조승희 총기난사 유가족에 400만弗 배상하라”

입력 2012-03-15 00:00
수정 2012-03-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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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경고의무 게을리했다” 판결..학교측 부인

32명의 희생자를 낸 2007년 미국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 당시 학교 측이 제때 경고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미 연방배심이 유죄평결을 내렸다.

또 2명의 피살 학생 유가족에게 각각 400만달러(약 45억2천만원)를 배상할 것도 권고했다.

한국계 미국인 조승희의 총기 난사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줄리아 프라이드, 에린 피터슨 등 2명의 학생 유가족은 주립대학인 버지니아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버지니아주 크리스천스버그의 배심원들은 14일(현지시간) 학교 측이 2007년 4월 16일 오전 학교 기숙사에서 2명의 학생이 총에 맞아 숨진 뒤 더 빨리 캠퍼스에 경고를 내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학교 당국은 첫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2시간 지난 뒤에야 학내 학생과 교수들에게 경고를 발령했다. 범인 조승희는 첫 총격 직후 성명과 비디오 클립 등을 담은 소포를 NBC뉴스 측에 부치고 한 강의동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30명을 살해했다.

버지니아주 법(法)은 주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1인당 배상액을 10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주 법무장관실의 브라이언 고트스타인 대변인은 배상액을 법률적 상한선 수준으로 낮출 것을 즉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버지니아텍은 학교 직원들이 경고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번 평결에 실망을 표시했다.

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배심원 심리에 제출된 증거자료가 기숙사에서 발생한 첫 총격이 더 큰 위험으로 확산될 것임을 입증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 교육부는 버지니아텍이 총기난사를 제때 경고하지 않은 데 대해 5만5천달러의 벌금명령을 내렸으나 학교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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