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쓰시마 주변섬 등 낙도 23곳 국유재산 등록”

“日, 쓰시마 주변섬 등 낙도 23곳 국유재산 등록”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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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쓰시마(對馬)섬 주변 무인도 등 낙도 23곳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섬,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섬과 미야코(宮古)섬, 도쿄도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등 23곳을 해상보안청의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민법상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고, 23개 섬의 부동산 등기 등을 조사한 결과 소유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 신문은 인구 3만3천여명인 쓰시마섬 본섬 등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보안청 홍보 담당자는 “쓰시마섬과 이시가키섬 등지에는 사유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국유재산으로 만들 수 있느냐”며 “주변의 작은 섬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쓰시마시 관계자도 “쓰시마 북쪽의 무인도에 최근 명칭을 부여한 것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들 낙도는 해상보안청이 관리하고 업무에 사용하는 공용재산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8년에 발표한 해양기본계획과 2009년에 내놓은 ‘낙도의 보전·관리 방식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센카쿠 주변 4개 섬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배려’라고 비판했지만, 일본 정부는 “국가나 민간인이 소유하는 게 명백한 섬이 가까이에 있어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궈광(鄭國光) 중국 기상국장은 중일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댜오위다오와 주변 해역의 일기 예보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자 중국지 ‘중국기상보’ 인터넷판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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