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연장·2020년 새 체제 출범

교토의정서 연장·2020년 새 체제 출범

입력 2011-12-11 00:00
업데이트 2011-12-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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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체제에 주요배출국 모두 참여..2015년까지 합의 도출키로교토의정서 연장관련 AP “5년”, 블룸버그 “내년 결정”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 각국 대표단은 11일(현지시간) 내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2020년에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194개국 대표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총회에서 당초 예정된 회의기간을 이틀 넘기면서까지 마라톤협상을 한 끝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내년 교토의정서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번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2012년 이후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하는 유일한 국제 규약이다.

이와 함께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과 중국, 인도 같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대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삭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수년간 성과를 내지 못하다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새 기후체제가 출범하면 주요 배출국들은 단일 법적 체제 아래 온난화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합의에 따르면 ▲교토의정서는 2013년 1월부터 2기 공약기간이 시작되며 ▲각국은 이른바 ‘더반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새 기후체제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 2015년까지 완료하고 2020년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새 기후체제 형식으로는 ▲의정서 ▲법적 체제 또는 ▲법적 결과물 등 세가지 방안을 놓고 선택하기로 했다.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체제 협상이 2012년부터 개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협상에 대한 전략 마련 및 실효성 있는 국내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교토의정서 연장 시한에 대해서는 5년 연장과 8년 연장 의견이 엇갈린 끝에 내년 카타르에서 열리는 COP 18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회는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의 녹색기후기금(GCF) 설치를 위한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이사국과 사무국 선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 기간 GCF 사무국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했으며, 이후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도 결정문에 반영됐다.

당초 더반 총회는 미국과 중국 등의 의견 대립으로 교토의정서와 새 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GCF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수준에서 폐막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처에 적극적인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군소도서국,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시한 연장ㆍ새 기후체제 출범 합의를 일괄 타결하자고 압박을 가해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한 미국과 중국, 인도가 결국 양보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협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전했다.

COP 17 총회 의장인 마이테 은코아나-마샤바네 남아공 외교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가 이룬 역사적 결정을 위해 보여준 각국 대표단의 헌신과 정치적 의지에 대해 감사하다”며 “내년 총회를 카타르가 개최하는 대신 한국이 각료급회의를 유치하는 것으로 양보한 관대한 조치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해 한국 대표단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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