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공무중 사건 日에 재판권

주일미군 공무중 사건 日에 재판권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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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협정 운용 개선 동의



주일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군속(미국 민간인)이 공무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본이 재판권을 갖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 주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속이 공무 중 일으킨 사건·사고와 관련해 미국에서 재판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일본에서 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미·일 지위협정 운용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미군과 군속이 공무와 관련해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도 일본 측이 기소할 수 있도록 양측이 대략적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지위협정은 미군과 군속의 범죄 제1차 재판권에 대해 공무 중에는 미국 측, 공무 외에는 일본 측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미군이 공무증명서를 발행하는 등 공무로 인정했을 때는 일본 검찰당국이 불기소처분해 왔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범죄를 저지른 미군 군속 52명이 공무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 오키나와현 오키나와시에서 귀가하던 미 군속의 차량에 행인이 치여 사망했지만, 나하지검은 미·일 지위협정에 따라 ‘공무 중’을 이유로 가해자를 불기소처분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이후 주일미군에서 근무하는 군속의 공무 중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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