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인여성, ‘할리우드 배우 한국 입양 특혜’ 주장

美한인여성, ‘할리우드 배우 한국 입양 특혜’ 주장

입력 2011-11-22 00:00
업데이트 2011-11-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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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현지 언론에 한국 입양기관의 불공평한 입양 조건을 지적하는 글을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은 20일자(현지시간) 특별섹션(Perspective) 1면에 할리우드 스타 캐서린 헤이글과 조시 켈리 부부가 지난 2009년 한국에서 딸을 입양하는 과정에 특혜가 적용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미국 의학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이지 스티븐스 박사 역을 맡았던 헤이글과 싱어송 라이터 켈리는 2007년 결혼했다.

일리노이 주 세인트찰스에 거주하는 김재하 씨는 기고문에서 “헤이글 부부는 결혼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한국으로부터 딸을 입양했다”며 “그들의 입양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한국에서 아기를 입양하려면 결혼한 지 최소 3년 이상된 부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으로부터 아기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헤이글이 딸을 입양한 기관을 통해 입양 절차를 밟았으나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나이가 43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어에 능숙하기 때문에 아기를 한국적 정서로 키울 수 있다며 예외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물었지만 한국 입양기관 관계자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거듭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중에서야 해당 입양기관 관계자가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고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들은 결혼 후 3년이 지난 조건만 충족되면 43세가 넘었어도 한국 아기의 양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결혼 3주년이 지난 후 해외입양 한인 스티브 모리슨 씨가 설립한 한국입양홍보회(MPAK)를 통해 다른 입양기관을 소개받아 남자 아기를 입양했다.

그는 “입양 절차가 이토록 까다로운데 헤이글 부부는 어떻게 결혼 기간과 상관없이 딸을 입양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씨는 “헤이글이 입양한 아기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과 헤이글에게 한국인 입양아인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아마도 그같은 사실이 헤이글의 입양에 장점으로 작용했을 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헤이글 부부 덕분에 한 아기가 가정을 찾고 한국 입양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덕분에 내가 지금의 아들을 입양할 수 있었던 것에는 감사한다”면서도 “그러나 헤이글이 할리우드 유명 배우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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