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참정권은 줘도 운전은 안돼!”

사우디 “참정권은 줘도 운전은 안돼!”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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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女운전자에 태형 10대 선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2015년부터 여성의 선거 참여를 허용한 지 하루 만인 26일(현지시간) 한 여성에게 운전을 한 혐의로 태형을 선고했다. 사우디에서 여성의 인권 신장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사우디 제다의 한 법원은 지난 7월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30대 여성 이마 자스타니아에게 태형 10대의 선고를 내렸다고 현지 인권운동가가 전했다.

전 세계에서 여성 운전을 금지하는 나라는 사우디가 유일하며, 이는 법률이 아닌 보수적 전통에 따른 제약이다. 이에 따라 사우디에서는 운전을 하다 적발된 여성에게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고 돌려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처럼 법적인 처벌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사우디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는 운전 금지뿐만이 아니다.

아직도 여성들은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여행을 할 수 없고, 공공장소나 쇼핑몰 등에서 경찰 단속의 표적이 되는 등 일상적인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때문에 현지 여성 운동가들은 여성의 선거참여 허용이 중동권의 민주화 시위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일 뿐, 진정한 여권 신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11-09-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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