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중국 최악 탐관’ 2심도 사형

中 ‘신중국 최악 탐관’ 2심도 사형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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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액수가 3억위안(499억8천만원)에 달해 ‘신중국 최악의 탐관’이라는 별명을 얻은 쉬마이융(許邁永) 항저우(杭州)시 전 부시장에게 2심 법원도 사형을 선고했다.

24일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저장성 고급인민법원(한국의 고등법원 해당)은 지난 21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쉬 전 부시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쉬 전 부시장에게 사형 판결과 함께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

중국 법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2007년 사형 판결을 받은 정샤오위(鄭篠萸) 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장 이후 4년 만이다.

쉬 전 부시장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항저우시 시후(西湖)구 당 서기와 부시장 등 요직을 거치면서 토지 불하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 지분을 갖는 등 1억4천500만위안의 이익을 챙기고 항저우시 산하 공기업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5천300만위안의 국유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법원은 그가 직권을 남용해 한 기업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7천100만위안 상당의 특혜를 볼 수 있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중국의 형사 재판은 2심제로 운영돼 형식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할 수 있지만 사형의 경우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얻게 돼 있어 사실상 3심제로 운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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