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위키리크스 폭로, 국내법 위반시 기소”

美법무 “위키리크스 폭로, 국내법 위반시 기소”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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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29일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 폭로사건 조사과정에서 미국 국내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나올 경우 기소해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홀더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위키리크스의 정부 기밀문건 폭로 수사과정에서 국내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 위키리크스의 이번 폭로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관들과 정부 관리들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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