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일본총영사관 측이 LA 근처 고속도로변에 독도 홍보 대형광고를 게재한 재미 동포에게 최근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의 항의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
日총영사관 , “‘독도는 한국땅’ 광고 떼라” 항의 편지 일본총영사관은 이달 5일 자로 작성한 편지에서 일본 외무성의 견해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독도광고를 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항의 편지 전문이다.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日총영사관 , “‘독도는 한국땅’ 광고 떼라” 항의 편지
일본총영사관은 이달 5일 자로 작성한 편지에서 일본 외무성의 견해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독도광고를 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항의 편지 전문이다. 연합뉴스
일본총영사관은 이달 5일 자로 작성한 편지에서 일본 외무성의 견해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광고를 뗄 것을 요구했다.
일본총영사관 측이 문제삼은 광고는 LA 동부에서 대형찜질방 ‘다이아몬드 스파’를 운영하는 알렉스 조(50) 대표가 60번 고속도로변에 지난 1월15일부터 3개월째 게재 중인 대형 옥외광고다.
이 광고판에는 독도 사진과 함께 ‘독도는 한국 땅(Dokdo Island Belongs to KOREA)’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
후루사와 히로시 부총영사대리 명의로 된 이 편지는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점거며 이런 불법점거에 근거해 한국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광고는 역사적,법적인 관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광고를 뗄 것을 요구하며 만약 지금 그것이 어렵다면 앞으로라도 유사한 광고를 게재할 때 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조 씨는 11일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이 편지를 받고 너무 불쾌하고 당황스러웠으며 두렵기도 했다”면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편지를 써놨는데 이를 보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이어 “한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꼴이 돼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달 중순 끝나는 독도광고를 5월 말까지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총영사관 측은 이번 편지와 함께 ‘다케시마에 대한 10가지 현안’이라는 외무성 책자까지 동봉했다고 조 씨는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