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마약밀매단에 사형·무기징역

베트남 법원, 마약밀매단에 사형·무기징역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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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이 마약밀매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국영 베트남통신(VNA)은 27일 북부 타이응웬성 법원 소식통을 인용해 법원이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16명에 대한 전날의 선고공판에서 응웬 반 주아 등 주범 5명에게는 사형을,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5천만∼3억동(2천500∼1만4천달러)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했다.

 주범들 가운데 전직 경찰관인 주아는 헤로인 7㎏을,나머지 피고인들은 각각 7.4㎏와 10㎏의 마약을 각각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또 마약밀매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검사와 판사 등에 대해서는 4년2개월∼1년10개월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밀매단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마약을 밀매하다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베트남 형법은 헤로인 등 600g 이상의 마약을 불법 소지하거나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매년 100명가량이 마약밀매 등의 혐의로 총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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