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200명 성추행한 사제 징계 못해”

“교황청, 200명 성추행한 사제 징계 못해”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황청이 과거 미국의 한 사제가 청각장애아 200여명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성직자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는 거듭된 내부 경고에도 교회 보호를 이유로 이 사제를 징계하지 못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위스콘신 주(州)의 청각장애아 학교를 둘러싼 소송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가톨릭 내부 문건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4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위스콘신 주교들이 지난 1996년 현 베네딕토 16세 교황인 당시 요셉 라칭어 추기경에게 직접 보낸 서한인 이 문건을 인용,교회관계자들이 이 사제의 신분 박탈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당시 라칭어 추기경을 비롯한 교황청 고위관계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교회보호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또 성추문 당사자인 로런스 C.머피 신부가 라칭어 추기경에게 자신은 벌써 회개했고 건강도 나쁘다면서,이번 사건은 교회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교회재판에 회부되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편지를 보낸 뒤 재판도 중지됐다고 전했다.

 이 문건에는 현 교황인 라칭어 추기경의 답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머피 신부는 그로부터 2년 뒤 성직자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사망했다.

 머피 신부는 위스콘신 청각장애아 학교에서 1950년부터 1974년까지 근무했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머피 신부가 특별히 상처받기 쉬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추행했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라고 논평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