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5월내 中제품 관세부과안 처리”

美상원 “5월내 中제품 관세부과안 처리”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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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들이 중국 제품에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제재 법안을 5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찰스 슈머(뉴욕)·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상원의원 2명은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환율 개혁이 느리게 진행되는 만큼 의회가 빨리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통상무역협상 대표단 방문을 하루 앞둔 이날 발표로 환율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슈머 의원은 “중국은 강요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 믿음”이라고 전제한 뒤 “이 법안이 초당적으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6개월마다 지정하는 환율조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다음달 15일 발표할 새 환율조작국 명단에 중국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중산(鍾山)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24일부터 미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과 통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 논의차 미국을 방문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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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3-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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