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금융위기 재발방지 초강수

美민주 금융위기 재발방지 초강수

입력 2010-03-17 00:00
업데이트 2010-03-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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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공개… Fed 감독권·월가 금융기관 규제 강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상원판 금융규제 개혁안’이 15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미국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이 주도한 법안은 두 가지 목적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감독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둘째, 월가가 촉발할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월가의 ‘살찐 고양이’ 대형은행 길들이기에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도드 위원장의 개혁안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공화당도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1336쪽에 달하는 초대형 법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연준 아래에 소비자금융보호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조사·집행권을 가진 이 기구는 담보대출 등 금융상품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검토, 자산 100억달러 이상의 은행, 신용카드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하원을 통과한 금융규제 개혁안은 독립적인 연방기구 형태의 소비자금융보호국 신설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은 독립적인 기구가 은행의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하원안을 반대해 왔다.

법안은 연준 아래 9명으로 구성되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를 새로 둬 대형 금융기관이 국가의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연준의 파산 명령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가 위협을 미리 파악해 알리는 조기경보 역할을 하게 된다.

은행 규제를 이원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자본금이 500억달러 이상인 대형은행은 연준이 계속 감독하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중소 지역은행을 감독하는 새로운 권한을 가지게 된다.

도드 위원장의 개혁안이 통과되면 연준에 미치는 월가의 입김도 한층 약해질 전망이다. 법안은 월가를 직접 관할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시중은행의 이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9명의 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총재를 선출해 왔다. 법안은 또 연준의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 은행들이 더이상 12개 지방 연준의 이사직을 가지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도드 위원장은 “개혁안은 후손들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고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보다 안전한 금융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탄탄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리처드 셸비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컨셉트에 85~90% 동의한다.”고 말했다.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도 “초당적 지지받을 수 있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드 위원장은 다음주부터 법안 검토에 착수한 뒤 올여름 이전에 상원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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