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 트럭·버스 운전중 문자메시지 금지

美 트럭·버스 운전중 문자메시지 금지

입력 2010-01-28 00:00
업데이트 2010-01-2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 교통부는 모든 상용 트럭과 버스에 대해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마련,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레이 러후드 미 교통부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형 트레일러나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들은 도로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트럭과 버스 운전사들이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2천750달러(한화 315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국 교통안전 당국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동안 6초 가운데 4.6초를 도로로부터 눈을 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D.C.와 괌을 포함해 19개 주(州)에서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금지하고 있으며 워싱턴D.C.와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해 6개 주에서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각종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