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노동의 공급곡선은 후방굴절형이다/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노동의 공급곡선은 후방굴절형이다/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9-12-22 17:42
업데이트 2019-12-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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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1981년 3월, 독일 유학생활을 막 시작할 무렵이었다. 한국에 편지를 부치려고 우체국에서 줄 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서 창구가 닫혔다. 잠시 자리를 떴다가 돌아온 직원과 눈이 마주쳤을 때 창문을 두드렸지만 그는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가리킬 뿐 창구를 열지는 않았다. 다른 독일인들도 10분가량을 아무런 군말 없이 줄을 선 채 기다렸다. 당시 독일사회에서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존중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다. 노동은 인간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지만 너무 많아서도 안되는 활동이라는 인식이 분명했다. 그래서 당시 독일 노조의 전략적 목표는 ‘노동의 인간화’였고, 주35시간 노동제의 도입이 그 핵심이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탄력근로제를 다시 일 년 반 유예하는 발표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주 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사실은 재해, 재난 이외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증가’, ‘연구개발’,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등을 특별연장근로의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시간을 연장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답보 상태를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커졌다.

일본이 정보기술(IT) 소재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경제 전쟁을 도발했을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가장 먼저 주장했던 연구개발 인력의 노동시간 연장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역사적이다. 연구개발 노동으로 대표되는 지식노동의 생산성은 노동시간에 결코 비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간에 반비례할 수 있다. 창의적인 노동일수록 노동시간 길이가 갖는 의미는 크지 않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노동시간이 갖는 의미는 이중적이다. 그것은 인간의 생활을 보장해줄 만큰 충분히 길어야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휴식과 여가를 해칠 정도로 길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제학원론에서 생산요소로서 노동의 공급곡선은 ‘후방굴절형’이다. 이는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지만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임금이 상승할수록 오히려 노동의 공급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여러 가지 지표에서 볼 때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이 이제 막 후방굴절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고, ‘칼퇴근’이 용기 있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워라밸’에 대한 욕구가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확산하는 것은 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노동시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양상들이다.

한국경제에서 노동시간제에 대한 논란은 그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빈번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48시간이든, 45시간이든, 40시간이든 법정노동시간이 갖는 현실 규정력도 사실상 없었다.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탄력근로제 적용을 유예한 것은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규정한 헌법상의 의무에 부합하는 정부 의무의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유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자구 노력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정책에서는 후방굴절형의 공급곡선을 가지는 인간노동의 속성을 존중해 노동시간 단축 경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과로사’의 극복이 사회적 현안인 나라에서 노동시간 연장의 위험성은 충분히 공유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시간이 연장돼야 한다면 그 기간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노동시간 연장은 비상조치이며 반드시 반전될 것이라는 게 사전에 주지돼야 할 것이다. 고용 유지는 물론 인간 해방을 위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혁신성장전략은 노동시간 단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저임금을 볼모로 노동시간의 연장을 장기화한다면 그것은 인간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발전도 저해한다.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간의 단축을 필수적 구성요소로 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노동시간의 연장을 목표로 하는 일체의 제도 개악은 삼가야 할 것이다. 주 52시간 탄력근로제의 유예는 시작되자마자 서둘러 종료를 준비해야 한다.
2019-1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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